LH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공고별로 조건이 완화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개별공고를 확인하세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요건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 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 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 지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의 장애정도 구분 : 붙임1 참조)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 전 세대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현재 세대원이므로 단독세대 제한 없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공실이 많은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단독세대주라도 40㎡이상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슴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상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2020년 기준이며 비인기, 미달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경우 왼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의 배우자 전혼자녀, 태아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및 자 산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소득・자산 산정방법은 개별 공고문 참조(공실이 많은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함)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인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0㎡미만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배점기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1.05.07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 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 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 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나’,‘마’,‘아’의 경우, 국민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 미충족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 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 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해당없음)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 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 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 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공고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확인은 개별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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