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의 장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공급 형태에 대하여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임대료, 임대기간, 선정 우선 순위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표로 간단하게 비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비교표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입주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85㎡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
85㎡ 이상(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0㎡ 이하(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50㎡ 미만(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 50㎡ 미만(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50㎡ 이상 60㎡이하(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50㎡ ~ 60㎡이하(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
60㎡ 초과(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0㎡ ~ 85㎡이하(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총자산보유기준   28,800만원(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자동차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468만원 2,764만원 2,764만원
임대기간 영구 30년 20년 이내 5(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분양전환 X X X O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비교대상 평균금액의 80% 85㎡ 이하(시중시세의 90% 수준)
85㎡ 이상(시중시세 수준)
단독세대주   40㎡  이하만 신청가능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공급규모별 입주자 우선 순위 (국민임대, 장기전세)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연접하는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테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 순위에서는 소득 50% 이하인 자 우선(국민임대)
* 동일 순위에서는 소득 50% 이하인 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기준(장기전세)
전용면적 50㎡ 이상
1순위 : 청액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부한 자
2순위 : 청액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국민임대)
* 동일 순위에서는 소득 70% 이하인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배점기준(장기전세)

* 경우에 따라 개별 공고별로 입주자격(자격완화), 선정기준, 순위, 배점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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