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의 장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공급 형태에 대하여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임대료, 임대기간, 선정 우선 순위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표로 간단하게 비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비교표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입주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85㎡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
85㎡ 이상(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0㎡ 이하(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50㎡ 미만(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 50㎡ 미만(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50㎡ 이상 60㎡이하(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50㎡ ~ 60㎡이하(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
60㎡ 초과(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0㎡ ~ 85㎡이하(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총자산보유기준   28,800만원(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자동차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468만원 2,764만원 2,764만원
임대기간 영구 30년 20년 이내 5(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분양전환 X X X O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비교대상 평균금액의 80% 85㎡ 이하(시중시세의 90% 수준)
85㎡ 이상(시중시세 수준)
단독세대주   40㎡  이하만 신청가능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공급규모별 입주자 우선 순위 (국민임대, 장기전세)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연접하는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테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 순위에서는 소득 50% 이하인 자 우선(국민임대)
* 동일 순위에서는 소득 50% 이하인 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기준(장기전세)
전용면적 50㎡ 이상
1순위 : 청액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부한 자
2순위 : 청액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국민임대)
* 동일 순위에서는 소득 70% 이하인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배점기준(장기전세)

* 경우에 따라 개별 공고별로 입주자격(자격완화), 선정기준, 순위, 배점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의 리스트입니다.

 

번호 서류명 온라인 발급 사이트 PDF파일 저장기능
1 주민등록표 등본 정부24(www.gov.kr)
2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24(www.gov.kr)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www.nhis.or.kr)
정부24(www.gov.kr) -
4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나이스홈에듀민원서비스 (www.neis.go.kr)
5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minwon.nps.or.kr)
6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7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
정부24(www.gov.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8 병적증명서 정부24(www.gov.kr)
9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10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11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1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13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
14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부24(www.gov.kr) -
15 폐업사실증명 정부24(www.gov.kr)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16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청약홈(www.myhome.go.kr) -

※ PDF 저장 기능은 웹사이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문제의 압박감이 높아지는 현시기에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래 입주자격 자가진단 예시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 항목에서 1~3번 모두 "예"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4,5번 항목도 "예"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 가구원수와 동일한 라인에 소득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40㎡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 시기에 자격기준 중 소득기준이 일정부분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도 40~50㎡를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LH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공고별로 조건이 완화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개별공고를 확인하세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요건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 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 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 지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의 장애정도 구분 : 붙임1 참조)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 전 세대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현재 세대원이므로 단독세대 제한 없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공실이 많은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단독세대주라도 40㎡이상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슴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상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2020년 기준이며 비인기, 미달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경우 왼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의 배우자 전혼자녀, 태아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및 자 산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소득・자산 산정방법은 개별 공고문 참조(공실이 많은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함)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인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0㎡미만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배점기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1.05.07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 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 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 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나’,‘마’,‘아’의 경우, 국민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 미충족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 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 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해당없음)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 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 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 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공고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확인은 개별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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