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문제의 압박감이 높아지는 현시기에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래 입주자격 자가진단 예시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 항목에서 1~3번 모두 "예"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4,5번 항목도 "예"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 단독세대주는 40㎡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 시기에 자격기준 중 소득기준이 일정부분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도 40~50㎡를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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