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제주지역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공실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나, 경쟁 시 [6. 입주자 선정기준 등(5p)]을 따릅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개요

단지명 : 제주봉개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528 (제주시 봉개동 1894, 제주봉개LH)

공급호수 : 7개동 중 4개동 280호

최초입주 : 2018년 11월

단지명 : 서귀포혁신3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6-13 (서귀포시 서호동 1615-3, 서귀포혁신3단지 행복주택)

공급호수 : 2개동 200호

최초입주 : 2019년 1월

모집대상 주택

 

■ 임대대상 및 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2.21)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모집일정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제주특별자 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 입주자 선정 소득 기준(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신청방법과 절차, 기준 등 상세내용은 아래 LH청약센터에서 다운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서류 온라인 발급 사이트 및 PDF 저장기능 제공 현황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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