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LH 충북혁신 천년나무4단지
단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87(두촌리 2494)
건설 호수 : 924호 ( 59㎡형 924세대 )
최초입주 : 2017년 6월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0.23)

■ 임대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0.23)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 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전환이율5% 적용)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현재기준으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2회만 환불이 가능함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신청일시 및 장소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0.23)

■ 예비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신청방법과 상세기준은 아래 참고 링크에서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평면도




■ LH 공공임대 공고문 확인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LH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순서
임대주택 > 임대정보 > 공공임대 > 지역선택 >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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