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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요약, 평면도

국민임대주택정보 2020. 10. 23. 14:44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579번지 일원 행복주택 500호

■ 입주자격 완화

일반 입주자격자와 완화된 입주자격자와의 임대조건은 달리 적용하며, 일반 입주자격과 완화된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 임대대상 및 조건, 3.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일반 입주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자격완화 내용

 

 임대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0.22)

 임대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0.22)

•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완화된 입주자격만 충족하는 대상자는 위의 “완화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종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 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 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 공급일정

 평면도

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16형 평면도
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36형 평면도
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44형 평면도

■ 참고 : 신청방법과 절차, 기준 등 상세내용은 아래 LH청약센터에서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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